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순서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인근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선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구성원의 소득합계액이 3인 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 가구 377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이 토지·건축물 합산가액 1억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부터는 금융자산 등이 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는 신규 입주자모집 단지보다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돼 있고 입주신청 전 해당 주택과 단지 환경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지역·단지별로 모집일자가 달라 수요자들이 신청일자를 놓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마지막달 5일은 수도권, 15일은 지방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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