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오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조선(북한) 원산의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시기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지난달 30일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후 열흘 만에 이행 조치를 공식화한 것도 이례적이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제 3∼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결의안 2094호와 2270호가 채택된 지 각각 6개월과 한 달여 만에 이행 조치를 내놨었다.
중국이 이처럼 신속한 대북 제재 집행에 나선 것은 결의안에서 규정한 북한산 석탄의 수입 한도를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는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달러(약 4704억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출 상한에 대한 감시 절차도 강화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의 75%, 90%, 95%에 이르렀을 때 전 회원국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다"며 "특히 95%가 됐을 때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뿐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 상무부 조치는 북한산 석탄 수입 한도가 넘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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