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지난달 30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선이 기존 5%에서 4.75%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미 전국 17개 시ㆍ도 모두 이 비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부담을 줄여줄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효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택종합기준으로 전국에서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9.6%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도 5.4%로 집계됐다. 이외에 서울은 5.7%, 경기와 인천은 각각 6.5%, 7.0%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율 상한선 산정방식은 기존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에서 '기준금리+3.5%포인트'로 변경됐다.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기준금리(1.25%)를 적용하면 상한선이 5%에서 4.75%로 0.25%포인트 낮아진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학학과 교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월세부담을 낮추는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기존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맺거나 아예 새 세입자를 들이는 등 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인하가 당장 월세를 낮출 수는 없더라도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에 준용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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