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선장은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선장은 물론 선원까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어선업계가 자율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낚시 안전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개정된 낚시관리법이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낚시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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