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잔금대출은 현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은행이나 보험사 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까지 적용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업권 스스로 연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중도금대출의 경우 보증부대출이고 대출성격상 상환 만기가 짧아서 분할상환 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상대적으로 금리를 낮게 적용해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약 3.5%) 대비 1%포인트가량 낮고 향후 시장금리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대책을 통해 집단대출 취급시 대출자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보증기관의 중도금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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