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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잔금대출, 상환능력 평가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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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그동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로 둬 왔던 집단대출에도 일부 규제가 적용된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 기준 제한 없이도 단체로 받을 수 있었는데 잔금 대출에 한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소득이 없으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잔금대출은 현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하고 비거치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환능력평가(스트레스 DTI)를 받아야 하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지표도 대출 과정에 활용된다.

은행이나 보험사 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까지 적용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업권 스스로 연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중도금대출의 경우 보증부대출이고 대출성격상 상환 만기가 짧아서 분할상환 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내년 1월1일 이전 분양공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에 출시할 예정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에 이르는 대출자에게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금리를 낮게 적용해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약 3.5%) 대비 1%포인트가량 낮고 향후 시장금리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대책을 통해 집단대출 취급시 대출자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보증기관의 중도금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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