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아 사회ㆍ경제적 각종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정기간 공제부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에게 ▲부도어음 대출 ▲어음ㆍ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매출채권 보험청구권 담보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대출을 지원하는 특성상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납부한 공제부금과 정부 출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운영되며 올해 10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1만3000개, 조성된 기금은 4425억원이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다. 유흥업종 종사자는 제외된다. 공제부금은 10만~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150만원, 200만원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30, 40, 42, 50, 60개월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며 최대 납부 한도는 1억원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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