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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주는 캔커피·카네이션, '불가'로 최종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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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부조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목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직무 관련성의 개념에 대해 직무 내용, 금품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1차적인 판단은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해야 한다고 정했다.

아울러 언론사가 특정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공연 티켓을 판매하고 사업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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