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직무 관련성의 개념에 대해 직무 내용, 금품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1차적인 판단은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해야 한다고 정했다.
아울러 언론사가 특정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공연 티켓을 판매하고 사업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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