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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라면 상무', 해고무효소송 또 패소…법원 "정당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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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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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라면이 덜 익었다’며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해고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졌다.

20일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1억 원의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A씨는 포스코에너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이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라면이 덜 익었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 승무원에게 항의하다가 책자로 승무원 얼굴을 때렸다. 당시 기장은 착륙 전 LA공항 당국에 A씨를 신고했고, 그는 미 연방수사국(FBI)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귀국했다.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 ’기내 갑질‘로 불리는 이 사건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포스코에너지는 A씨를 해임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2015년 7월 A씨는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포스코에너지에 미지급 임금 등 1억 원을 청구했다.
A씨는 당시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다. A씨는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승무원일지가 유출되기 전 이미 언론을 통해 사태의 내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고, 승무원일지에 A씨의 인적사항이나 신상을 파악할 만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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