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 농특산물 34개업체 82개품목에 대해 공동브랜드 ‘미미보(味美寶)’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성군은 지난 15일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미미보’사용승인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앞으로 82개 품목은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미미보’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2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보성 농특산물의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일된 공동브랜드가 없어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와 홍보에 미흡했으나,‘미미보’사용승인을 통해 보성군 농특산물에 대한 청정이미지 제고와 가치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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