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우와 육우, 젖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결과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9월 기준 2357마리에서 결핵병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3133마리에서 발생했다.
젖소는 착유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연중 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출하 소는 도축 시 검사관이 임상·해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를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거래일 21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결핵병 검사 신청을 하고 검사 후 가축 거래 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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