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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최순실게이트 특검法 합의…"대통령·검찰 수사 대상 가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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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회의 처리 방침…국회도 60일 기간의 국정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여야는 오는 17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특검범은 현행 특검법과 달리 야당이 2명의 후보를 특정하면,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여야는 최순실게이트를 국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 역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3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검을 통해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에서부터 국가 정책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미르·K스포츠 관련 출연과정에서의 문제점, 최순실의 해외 자금 도피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 대입 관련 특혜 의혹 등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대부분의 의혹을 망라했다. 이외에도 특검법은 특검 활동 기간에 인지된 사건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새롭게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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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검 일정은 17일 본회의 의결 이후 국회의장이 3일 이내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은 야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특검 후보 2인을 요청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을 추천한다. 특검의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식이다.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추천받은 2명 가운데 1명을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결정,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규모 역시 대규모다.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고 20명의 파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수사관은 40명이다. 이들은 수사준비 기간 20일 수사 70일, 1회에 한해 추가 수사 기간 30일 등 모두 120일간의 수사 기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특검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피의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특검법 초안을 준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을 조사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법 대상을) 포괄적으로 열어놨다"면서 "문제가 된 부분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준비가 시작되면 검찰은 이 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 판단 여부에 따라 검찰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특검법에는 파견된 공무원이 수사 진행 상황을 자신의 원래 소속 조직에 보고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이 대통령을 상대로도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특검법에 의해 대통령은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여아는 이외에도 60일간 진행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국정조사의 활동 기간은 6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모두 18명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특검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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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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