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이윤배 대표를 비롯한 윤석일 준법감시인, 김영태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7명이 참석, 내부통제 관리방향과 윤리경영 실천계획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또 청탁금지법 관련해 적은 금액이라도 나눠 계산하는 ‘NH-PAY’ 운동 전개,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등 농협손보가 실천하고 있는 윤리경영 사례도 공유했다.
한편 지난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각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윤배 NH농협손해보험 대표(사진 가운데)를 비롯한 내부통제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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