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의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다시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의7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에 9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 명령을 연장했다.
방통위는 "케이티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적극 조정할 계획"이라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조정에 참여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일 MBC에 대해서도 3일 0시부터 12월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 명령을 연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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