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시·자치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중점점검 사항은 중개보조원 대리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 여부, 자격증 대여 등 무등록 중개행위 여부,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여부, 서명·날인 누락 여부, 초과 중개수수료 수수행위, 표시광고 위반행위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최고 자격취소와 개설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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