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를 열고 정상영업을 하는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시장이 좋지 않아 먹고살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변호사들이 관련 자격증도 갖지 않은 채 법적으로 '중개'를 해놓고 '법률자문'을 했다고 궤변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김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게 된 판결"이라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이제 2심 법정에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S공인 대표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무자격자도 중개 행위가 가능하다면 도대체 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E공인 대표는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를 허용한 판결이 문제지만, 중개수수료 체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 더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개 수수료가 외국에 비하면 10분의1 수준에 그쳐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를 본업 외에 끼워팔기 식으로 접근하면서 저가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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