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통합 개인연금계좌도 도입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개인연금상품에 금융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유롭게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또한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달 19일까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했다. 개인연금계좌는 가상의 계좌로 실제 연금자산은 보험, 신탁, 펀드, 일임 등 계약에 따라 관리되지만 세제적격 연금상품을 포함해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제정안은 금융회사가 연금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의무 개설하도록 하는 한편 연금사업자에게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정기적으로 연금사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기여금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연금상품 내역, 수수료 지급·연금 수령 현황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 개설하고 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금정책을 총괄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면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연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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