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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이 뭐죠?"…전세자금 대출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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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은행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세자금 대출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와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전세자금 대출 표준안내서’를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마련해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임대인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의 의미에 대해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임을 명확히 알린다.

또 은행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질권(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임차인과 은행간 채권보전 조치(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가 이뤄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알린다.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가 이뤄진 경우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은행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차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알린다. 임대인에게 질권 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임대인이 전화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임대인의 서명 등이 필요하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근저당 설정액 등)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상담시 보증기관별로 요구하는 절차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안내서를 이달 중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해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부터 적극 활용토록 지원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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