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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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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산불 대응 총력…산행 때 화기물질 소지 등 금지 당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가을철 산불 발생 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12월 15일까지 한 달 보름 동안을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22개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 기간 동안 산불 조심 캠페인, 인화물질 제거사업 등 산불 예방활동과 함께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에 나선다.
올 가을철은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무엇보다 등산객에 의한 산불 실화가 우려된다.

여기에 전라남도가 지난 10년간 가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 실화로 53%, 소각 부주의로 27%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입산 통제(14만 8천ha) 및 등산로 폐쇄(661km) 구간을 지정해 주요 진입로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민방위 경보사이렌과 방송매체를 이용해 산불 조심 홍보를 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전체의 41%를 차지함에 따라, 소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 빈틈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산불 인화물질은 내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시작 전까지 제거해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발생 시 진화차량, 기계화지상진화대와 함께 진화헬기 11대(산림헬기 4?임차헬기 7)를 투입해 지상·공중 합동 진화체계를 구축,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에 갈 때는 화기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농산폐기물은 소각하지 않고 수거해야 한다”며 “소중히 가꾼 숲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50만 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30만 원에 처분을 받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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