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엇갈리나…백화점ㆍ대형마트, 10월 성적 '희비'
유통업계, 10월 실적 강보합세 예상
백화점, 지난해 코리아그랜드세일 영향 받아 보합세 내지는 하락
대형마트, 청탁금지법 영향에 식품 선전해 반등 예상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 전망이 엇갈렸다.
1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백화점 매출성장률은 전년동기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실시한 코리아그랜드세일로 인한 실적 부담 때문으로 삼성증권을 분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8% 가량 신장한 바 있다.
반면 대형마트의 10월 기존점 매출성장률은 이마트 2%대를 비롯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선식품이 강세를 보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반사수혜를 얻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10월 소비경기는 소비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는 등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전년 실적 베이스가 낮다는 점과 최근 추이를 감안하면 11월과 12월 유통업체의 매출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주요 유통업체 전체 매출성장률은 6.8%(오프라인 3.3%, 온라인 16.2%)를 기록해 최근 3개월(6월 9.2%, 7월 10.8%, 8월9.1%) 대비는 하락했지만 회복세를 유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태국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한번에 2만원 ...
소비심리지수도 7월 101을 기록해 기준치(100)를 상회했고 8월에 102, 9월 101.7에 이어 10월에 101.9를 기록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남 연구원은 "9월은 전년 동월대비 추석시차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됐는데,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등 우려보다 견고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유통업태별로는 오프라인 중 편의점과 백화점은 호조를 보인 반면 대형마트와 슈퍼의 부진은 지속됐다. 온라인 유통업태 내에서는 오픈마켓의 매출성장률이 20.0%로 가장 높았고 종합쇼핑몰이 12.6%, 소셜커머스가 9.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