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밀어내기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혐의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만들어 지난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12월23일 시행되는 대리점법 및 그 시행령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부과와 관련, 공정위에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우선 대리점법 위반 행위의 부당성, 대리점이 입은 피해 정도, 전체 대리점 수 대비 피해 대리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3단계로 중대성을 나누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60~80%, 중대한 위반 행위는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0~40%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4억~5억원, 중대한 위반 행위 2억~4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500만~2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 정액 기준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또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와 장기간 법 위반 사업자(위반 기간 1년 초과)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보복 조치를 행한 경우는 2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력한 경우엔 각각 2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정안을 내달 17일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그간 수렴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뒤 전원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대리점법과 함께 12월23일 시행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