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가 비밀리에 전격 귀국한 이날 밤, 최씨 측에 내일(31일) 오후 3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비밀리에 전격 귀국한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농단, 돈(재단 관련) 문제, (딸의) 부정입학 등 세 가지의 장막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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