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낼 것, 입국 사전협의 없었다”…靑 강제 압수수색 지속 거부 "강제할 수 없어, 유의미한 자료인지 분석할 것"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고위 관계자는 최씨 소환조사 여부 관련 “가급적 빨리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일정은)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상당부분 조사가 돼 있다”면서 사건 관계자들의 말맞추기 시도 등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K스포츠재단 정동구·정동춘 전 이사장, 정현식 전 사무총장 등을 불러 최씨의 재단 사유화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최씨 측근으로 지목된 고영태씨도 전날까지 38시간 조사에 이어 이날 오후 재차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이날 일부 언론은 법무·검찰이 최씨 입국 경위를 협의하고 그를 대동해 간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최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공적인 기관에서 나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씨 입국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조금 있다가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행기를 타자마자 통보가 오진 않는다”면서 최씨가 런던발 비행기에 탑승한 직후까지도 국내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직접 사무실에 들어가는 대신 경내 임의의 장소에서 요구 자료를 건네받는 ‘임의제출’ 형태로 간접 집행 중이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 제출 자료가 부실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직접 확인을 추진했으나,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등이 소지·보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야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거부 범위 관련) 검찰은 좁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견해 차이는 있지만 불승인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법조문에 불복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박스 7개 분량의 자료를 건네받아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다. 전날의 경우 청와대는 의미없는 자료만 들이민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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