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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60개 항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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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브롬산염을 추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내년 1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t 이상의 정수장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브롬산염(Bromate)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잠재적 발암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t 이상 정수장에서 월 1회 이상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고 브롬산염 수질기준인 0.01mg/L를 준수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5만t 미만의 모든 정수장에서도 브롬산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돗물 수질기준은 59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브롬산염 수질기준 시행을 앞두고 모든 정수장에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브롬산염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감방안은 브롬산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수소이온농도(pH) 관리, 암모니아 투입 또는 적정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등이다.
이번 브롬산염의 수질기준인 0.01mg/L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환경부가 2012년부터 3년간 전국 110개 정수장에서 브롬산염을 검사한 결과 평균 0.0003mg/L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에 비해 낮게 나왔으나, 국민 환경보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질기준을 정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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