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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朴대통령 수사 제외?…헌법학자 정종섭 의원도 동의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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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헌법상 대통령이 기소는 됐을 수 없을지 몰라도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은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면제받을 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의 견해"라며 김 장관의 견해를 반박했다. 앞서 김 장관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금 대변인은 특히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의 저서 '헌법학원론'을 인용해 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의원은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즉, 기소나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할 수 없을 뿐 수사 자체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 대변인은 "수사의 방법이 문제될 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특히 임의수사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아무 근거도 없이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조력자’이거나 ‘아첨꾼’"이라며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의 전말을 궁금해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의 역할을 잘 찾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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