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식대를 지불한 이 시장이 자신이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허위 진술했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정씨의 진술을 근거로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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