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 중인 점을 고려해 뱅크월렛 이용 고객이 뱅크머니를 이용해 더치페이를 하거나 모임회비를 요청, 납부할 수 있도록 '청구하기' 기능을 추가했다.
뱅크월렛은 이번 청구기능 추가와 함께 ㈜KG이니시스와의 협력을 통해 결제 가능한 모바일가맹점 1만9000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뱅크월렛은 약 2만1200개 전국 편의점 매장과 약 2만2000개 온라인쇼핑몰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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