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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예산심사서 누리과정 정부부담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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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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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2017년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 또 재정적자와 늘어나는 복지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율도 기존 22%에서 24%(과표 200억원 이상)로 인상키로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예산안 심의의 역점 방향으로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확충 ▲지역균형발전 ▲쌀값 대책 등 현안 능동적 대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 등을 꼽았다.

국민의당은 이어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전체 4조원(유치원 약 1조9000억원, 어린이집 약 2조1000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 2조원 가량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여당 의원입법을 통해 그 법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지방교육재정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예산을 짜왔는데, 이는 완전히 위법적인 예산편성"이라며 "2조 정도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꼬리를 달아 집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4%로 2%포인트를 인상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세수부족으로 국가재정이 펑크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조금씩 복지를 늘려가는 문제를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이와 별개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하청업체에 잘 대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신호로 보내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안 등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해서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여부는 11월 말의 정국 상황과 3당간의 협의상황을 감안해 국회의장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논쟁을 하면서도 정말 마지막에 극적이고 책임있는 타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기초연금 인상(20만원→30만원/월) ▲장애인활동보조인 수당 인상(9000원→1만1000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20만원→30만원/월) ▲지지관측망 확충, 학교 내진시설 보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에 나선다. 감액 대상사업으로는 ▲김영란법에 따른 각 부처 업무추진비(380억원) ▲창조경제관련 예산(173억원) ▲미르재단 관련예산(580억원) 등이 꼽혔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정부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며 "각 부처 업무추진비가 총 1900억원인데, 이를 20% 절감하면 약 380억원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도 솔선수범토록 할 것"이라며 "국회 특별활동비 81억원도 삭감하거나 투명하게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비목전환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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