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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무제한요금제 가입고객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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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내달 1일부터 총 3244만명에 부가·영상통화·데이터 제공
'반쪽' 무제한요금제 가입고객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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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보상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 동의 의결 보상 안내'를 공지했다. KT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달했다. SK텔레콤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을 접수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무한', '광대역 안심 무한' 등으로 해당 요금제를 광고했지만, 사실 기본 데이터를 다 쓰면 속도 제한을 받는 반쪽짜리 무제한 요금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뒤,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최종 동의의결안을 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 1일부터 무제한 광고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가입자 총 3244만명(중복 포함)에게 부가·영상 통화 및 데이터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우선 음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LTE음성요금제', 'LTE 비디오 요금제', 'LTE 데이터중심요금제' 등에 대해 광고기간 중 가입한 고객에게 부가·영상 통화 월 20분을, 광고기간 외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10분을 주기로 했다. 광고기간은 요금제별로 상이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가입자들은 내년 1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한 'LTE 음성ㆍ데이터 80' 이상 요금제 등에 대해서는 광고기간 중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데이터 2GB를, 광고기간 외 가입자에게는 1GB를 준다. '보상 데이터 등록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표현상의 미비점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에 따른 보상책을 제공하고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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