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KDB생명은 가입 1개월 후 언제든 중도해약을 해도 원금 손실 없이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지급 보증하는 '(무)KDB다이렉트원금보장 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해 해약해도 납입 원금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납입을 마치면 최고 1.8%의 추가 보너스율도 적용받는다. 또 일반 예·적금과는 달리 보험의 장점을 모아 사망 시 기본보장은 물론 5년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시에는 이자소득세(15.4%)가 전액 면제된다. 이와함께 KDB생명은 업계 최고수준의 최저금리를 보증하고 필요하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장배 KDB생명 다이렉트사업부장은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라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은행 예·적금의 원금보장 기능에 보험상품의 장점인 사망보장·복리이자 적용·최저보증이율 적용·비과세 적용·연금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모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