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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정보 사전유출' 한미약품 직원 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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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파기 악재정보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직원 등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판사는 2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한미약품 직원 김모(27ㆍ여)씨와 지인 등 3명에 대해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영장을 기각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정보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지난해 7월 맺은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이다.

한미약품 계약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김씨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사실에 대한 공시 하루 전 남자친구 정모(27)씨와 정씨의 지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조모(28)씨에게 전화와 SNS로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을 처분해 수천만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셋에 대해 나란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29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지난해 7월 맺었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악재를 공시했고, 장 시작과 함께 악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늑장공시 의혹이 불거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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