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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획 꽁치 국내 반입 검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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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국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우리 어선뿐만 아니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지난해 4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항만국 검색 제도는 이러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2014년 1월에 도입해 지난해에만 528척을 검색, 3척에 대해 하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꽁치는 연간 6만∼7만t으로 이 중 80% 이상이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 어선이 어획한 것이며, 우리 국적선 물량은 1만여t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검색은 대만과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트 어선이 어획한 꽁치를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조업선과 운반선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적재된 꽁치가 불법 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어업에 가담한 어선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항만국 검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불법어획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시행해 국제사회의 불법(IUU)어업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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