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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노좌파 표현 관련해 “변희재, 김미화에 1300만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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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사진=개그우먼 김미화 씨 트위터 캡처

김미화, 사진=개그우먼 김미화 씨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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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법원이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는 개그우먼 김미화씨에게 1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김미화씨가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변희재씨가 800만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미화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축하해주세요. 2심법원에서도 변희재씨 책임을 물어 천삼백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라며 "저 이러다 부자되것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를 올린 바 있다. 또 변희재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 김미화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한 글을 썼다.

이에 김씨는 "변씨가 자신을 향해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해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 2014년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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