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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생활과학, 美 캡슐음료기업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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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기업 통해 스파클링드링크시스템에 손해배상소송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경희생활과학이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캡슐음료기업인 스파클링드링크시스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경희생활과학 관계자는 21일 "100억원대 규모의 계약서대로 스파클링드링크시스템에 투자를 했는데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납품하지 않아 고의적인 계약위반을 당했다"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치명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29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파클링드링크시스템은 미국에 본사를 둔 탄산수제조기 전문기업이다. 한경희생활과학은 2014년 이 업체로부터 캡슐 속 파우더가 음료가 되는 기기와 캡슐을 납품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버튼만 누르면 청량음료와 스포츠음료 맥주 등을 만들 수 있는 캡슐음료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받아본 제품은 연구소 검증을 거친 결과 판매가 불가능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한경희생활과학측 주장이다.

한경희생활과학 관계자는 "스파클링드링크시스템과의 거래 과정에 발생된 상당한 비용손실이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쳐 경영악화를 불러왔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품 다각화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재도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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