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내 미세먼지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잣대로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통제(배출허용 기준 및 적용 시기 등)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정될 예정이다.


또 조례에 명시된 강화 기준을 위반한 발전소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를 병행하는 내용도 함께 담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조례가 통과·시행되면 각 발전소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충남 서산 지역(서해안) 내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의 필요성을 환경부에 어필, 해당 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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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서해안은 각종 발전소와 산업단지 등 시설이 밀집돼 도내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지역”이라며 “도는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서해안 지역에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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