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경제방송 출연을 위해 방송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중앙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씨가 방송사 측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이씨가 출연했던 증권 관련케이블방송을 압수수색해 이씨의 방송 영상 및 주식 정보 유료사이트 관련 자료 등을 입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이씨가 언급한 방송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원금과 투자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허위로 퍼뜨린 뒤 주식을 팔아 약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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