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이 18일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교육원과 안전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원격콘텐츠 무상사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상호 협력 분야는 ▲우수 교육과정 공동개발 ▲교육원의 안전 분야 원격콘텐츠 무상사용 ▲우수강사 인력풀 공유 및 교육시설 상호 활용 협력 등이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안전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울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현재 모든 학교의 소속 교직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6-90호)'에 따라 교육활동 참여자는 연간 1회 이상, 교직원은 3년 이내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연수원은 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교육 분야 전문성 강화와 원격콘텐츠 무상사용으로 콘텐츠 개발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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