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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선생님' 지켜줄 변호사 35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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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 교사들은 앞으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로부터 직접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과 연수를 지원할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변호사 35명을 위촉하고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폭언, 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지난 2013년 총 1318건에서 2014년 955건, 2015년 706건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고 저학년 교실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은 여전히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교권전담 상근변호사를 채용하고, 상근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및 장학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을 가동해 왔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지원단은 본청 2명, 11개 교육지원청별로 3명씩 총 35명으로 구성돼 오는 2018년 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본청에 근무하는 교권전담 상근변호사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자문을 하게 되며, 아울러 학교 전체에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의 교육활동 연수 강사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변호사들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전담해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층 쉽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지원단 위촉을 계기로 법률자문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나아가 학교 구성원 사이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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