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법,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식구에만 사후심사"
법원 특권의식부터 깨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제도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20건 중 사전심사 의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나머지 경우들 중에는 아예 취업 후에야 심사를 요청한 경우도 7건이나 됐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 중에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승인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취업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대법원규칙 상 법관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법원이 다른 정부기관 퇴직자에 대해선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 특권의식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가 없어서 법조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런 특권의식을 완전히 깨지 않는 이상 법조비리를 없애겠다고 아무리 백화점식 대책을 늘어놓는다 해도 결국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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