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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대법,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식구에만 사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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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권의식부터 깨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제도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20건 중 사전심사 의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나머지 경우들 중에는 아예 취업 후에야 심사를 요청한 경우도 7건이나 됐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 중에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승인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취업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대법원규칙 상 법관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법원이 다른 정부기관 퇴직자에 대해선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 특권의식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가 없어서 법조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런 특권의식을 완전히 깨지 않는 이상 법조비리를 없애겠다고 아무리 백화점식 대책을 늘어놓는다 해도 결국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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