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임원 및 직책자 대상 '김영란법'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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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웅제약 대웅제약 close 증권정보 069620 KOSPI 현재가 138,000 전일대비 5,700 등락률 -3.97% 거래량 48,463 전일가 143,7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대웅제약, '장 점막 재생'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개발 주도 대웅제약, 티온랩테라퓨틱스와 손잡고 '월 1회 비만 치료제' 개발 나선다 대웅제약, 섬유증 치료제 베르시포로신 IPF 글로벌 2상 환자 모집 완료 (대표 이종욱)은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에서 그룹임원 및 직책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된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구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 예외 및 적용사례 등을 제약업계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강의 말미에는 직원들의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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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임직원이 숙지하고 향후 업무하는데 있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강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그룹사 전 임직원의 관련 법률 준수를 독려해 윤리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김영란법의 준수를 위해 이번 교육 외에도 직원들이 사례중심의 궁금점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도록 사내게시판을 오픈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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