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B(59)씨 등 2명은 같은 날 오후 7시께 부산 동구 북항 5부두 앞에서 도로점거를 지시하는 지도부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옷을 잡고 저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불법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화물연대 지도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