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헌재, 헌법소원 늑장 처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동조"
교육부 답변서 받는데만 245일…손 놓고 허송세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조는 물론 동조에도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12월에 제기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사건 위헌확인에 대한 헌재의 진행경과 자료를 근거로 "1년 가까이 헌재가 한 일이라고는 접수받고 심판회부 통지를 교육부에 보낸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1월11일에 접수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같은 달 25일 심판회부통지를 했고 올해 7월12일에 교육부의 답변서를 받았다. 헌재는 교육부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의견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245일이나 기다려 답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돼 있어 법대로 한다면 올 5월에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답변서조차 종국결정일을 훌쩍 넘긴 7월에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접수된 사건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종국결정일인 6월을 넘겨 180일만에 교육부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재가 정부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개성공단 폐쇄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 당시 헌재 사무처장의 발언을 근거로 댔다.
당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제출을 촉구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면 아마 그때는 그것(답변서) 없이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교육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심리를 했어야 하는데 헌재가 심리기일 조차 지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헌재가 침묵하는 사이 정부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이달 17일까지 주문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해 혼란과 물의를 빚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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