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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부당수급’ 요양원 원장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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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치매노인을 학대하고 국가보조금은 부풀려 타 간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 모 요양원 부원장 박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편인 원장 진모(44)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6월 치매를 앓는 90대 입소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노인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며 얼굴을 때리는 등 눈 주변, 양팔에 멍이 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관련범죄는 유형에 따라 최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노인(65세 이상)을 때려 다치게 한 경우 가장 중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상 상해죄보다 벌금 상한이 높다.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관할 지자체는 필요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부인 박씨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남편 진씨에게도 같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가운데 주거·급식 등을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900여만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교부 받은 데 대해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인력배치 규모 및 전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가감이 이뤄지는데, 검찰은 해당 요양원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산 청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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