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 모 요양원 부원장 박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편인 원장 진모(44)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노인학대관련범죄는 유형에 따라 최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노인(65세 이상)을 때려 다치게 한 경우 가장 중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상 상해죄보다 벌금 상한이 높다.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관할 지자체는 필요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부인 박씨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남편 진씨에게도 같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인력배치 규모 및 전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가감이 이뤄지는데, 검찰은 해당 요양원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산 청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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