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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소비감소 효과"…설탕세 도입" 공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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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서 도입 찬반 논란이 뜨거운 설탕세 도입을 11일(현지시간) 공식 권고했다.

WHO는 이날 펴낸 '음식 섭취와 비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세제 정책' 보고서에서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할 경우 비례적으로 소비감소 효과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WHO는 "당류 음료의 소비 감소는 '무가당'으로 표시된 음식과 전반적인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체중, 비만, 당뇨, 충치 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무가당 표시가 된 가공식품은 생산, 조리, 소비 과정에서 글루코스, 과당 등 단당류나 이당류가 첨가되기도 한다. 자연에서 바로 얻는 꿀과 시럽, 과일 주스, 주스농축액도 물론 당 성분이 들어있다.

더글러스 베처 WHO 비전염성 질병국장은 브리핑에서 "단 음료와 무가당 식품의 섭취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며 "설탕세가 도입되면 질병 발생과 건강 관리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18세 이상 성인의 3분의1은 과체중 상태였다. 비만 유병률은 남성 11%, 여성 15%로 1980년의 배가 됐다. 5세 이하 어린이 중에도 4200만 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비만이 직접 원인이 돼 숨진 사람만 2012년 150만 명이었다.

WHO 프란체츠코 블랑카 박사는 "영양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더는 설탕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며 "매일 무가당 식품 섭취가 전체 필요 에너지의 10% 이하가 되게 하면 250㎖ 설탕 가공 음료를 한번 덜 마신 셈이 되고 5% 이하로 낮추면 건강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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