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내년 시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 용적률·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20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 마련과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기술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한다.
아울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빠르게 하기 위해 검토 기한 개선(전문기관 접수일 →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등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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