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산 1억3100여만원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 동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 소유의 경남 창원시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나 증여 등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
해당 차량은 현재 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오는 7일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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