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채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채권의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만기일이 지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KB국민은행 채권 금액은 500억원 규모다.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통장 또는 채권실물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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