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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포서 폭탄을 장난감으로 착각한 4세 여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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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폭탄

클러스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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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격렬한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4일 클러스터 폭탄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4살짜리 여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국 민영방송 ITV에 사망한 여자아이 에먼의 가족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3일 에먼이 알레포 동부에서 물을 길으러 가는 도중 폭탄을 은색 공이라고 생각해 집어들었다가 중상을 입었다. 에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4일 사망했다.
클러스터 폭탄은 국제협약이 금지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클러스터 폭탄은 탄 안에 많은 탄이 들어있는 형태로 살상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장난감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어린이들의 희생이 유독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거하기 까다로운 편이라 전쟁이 종결된 후에도 수년 동안 방치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사회는 2008년 오슬로 협약을 발효, 클러스터 폭탄을 비인도적 살상 무기로 규정하고 사용을 금지했다. 140여개국이 협약에 서명, 비준했지만 러시아, 미국, 중국 등 군사 강대국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핸디캡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시리아에서는 클러스터 폭탄으로 25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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