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기자회견 열고 요청
백남기투쟁본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침에 위반된 사망진단서는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쟁본부는 서울대병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신청해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족과 투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해 외인사가 명백하다"며 이날 서울대병원 측에 사망진단서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사망진단서 작성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는 "올 5월 9일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당시 혜화경찰서장에게 지시해 서울대병원원장에게 전화한 기록이 남아있다.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혜화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 전화해 백선하교수에게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외압의 결정적인 단서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에 백 씨의 부검영장 전문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족 법률 대리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요지는 가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제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30일 경찰은 백씨의 유가족에게 부검과 관련된 협의절차 공문을 보내 오늘까지 대표자 선정, 협의일시 및 장소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행조건이 부과된 이례적인 부검영장에 대해 유·무효 논란이 있고, 이행조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해석의 논란이 있다"며 "유족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협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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