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경주시에 있는 지역 금고의 대출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경주에 거주하는 공제계약자 중 신청자에 한해 공제료(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면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채무자가 다음 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희망자는 금고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금액에 제한은 없다. 다만 도박기계 및 사행성 등 별도로 정한 업종과 연체중이거나 법적조치가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금융지원 신청기간은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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