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의 주가는 지난달 30일 보쉬가 특허침해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13%이상 급락했다. 보쉬는 만도가 ABS(미끄럼 방지장치), ESC(차체자세제어) 등 브레이크 기술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디트로이트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보쉬는 현금보상과 수주 제한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특허소송에서 만도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늦은 고소시점이라는 점과 범용화된 기술이라는 점, 보상요구금액이 해당 제품의 매출액 대비 크니 않다는 점, 보쉬와 결별 이후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만도와 보쉬는 지난 2993년 50대 50으로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적이 있으며 1998년 보쉬가 만도의 조인트벤처 지분을 인수해 100% 자회사로 만들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만도가 보쉬에게서 기술을 빼돌려 독자모델을 출시했다면 만도가 독자모델을 출시한 1999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마땅하다"며 "특히 ABS는 범용화 된 기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 장착하고 있으며 한 단계 진화한 ESC도 2008년 미국, 2011년 유럽에서 의무 장작중이고 한국에서도 ABS는 15년 전부터 대부분의 차종에 장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분쟁은 단기에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코오롱과 듀퐁은 아라미드 섬유를 둘러싸고 2009년에 시작한 소송을 6년 후에나 종료했고 삼성과 애플간 분쟁도 5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보쉬가 늦게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만도가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와 중국, 인도 등에서 빠르게 수주를 늘려나가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소송이 지난 1년 간 80% 상승한 만도 주가에 차익실현 빌미를 제공해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및 횡보 구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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