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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특허침해 피소 "승소 가능성 높다"…주가 단기 변동성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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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투자증권이 4일 HL만도 에 대해 보쉬의 브레이크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2만원은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만도의 주가는 지난달 30일 보쉬가 특허침해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13%이상 급락했다. 보쉬는 만도가 ABS(미끄럼 방지장치), ESC(차체자세제어) 등 브레이크 기술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디트로이트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보쉬는 현금보상과 수주 제한을 요구했다.
김진우 연구원은 "만도의 성장 동력 중 하나는 중국과 인도에서 ABS와 ESC를 포함한 전장부품 비중 상승을 통한 외형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라며 "만도의 입장에서 현금보상보다 수주 제한이 가장 아픈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특허소송에서 만도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늦은 고소시점이라는 점과 범용화된 기술이라는 점, 보상요구금액이 해당 제품의 매출액 대비 크니 않다는 점, 보쉬와 결별 이후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만도와 보쉬는 지난 2993년 50대 50으로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적이 있으며 1998년 보쉬가 만도의 조인트벤처 지분을 인수해 100% 자회사로 만들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만도가 보쉬에게서 기술을 빼돌려 독자모델을 출시했다면 만도가 독자모델을 출시한 1999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마땅하다"며 "특히 ABS는 범용화 된 기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 장착하고 있으며 한 단계 진화한 ESC도 2008년 미국, 2011년 유럽에서 의무 장작중이고 한국에서도 ABS는 15년 전부터 대부분의 차종에 장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요구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보쉬가 주장하는 특허의 범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양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것을 감안하면 특허 침해 기업과 손을 잡고 싶어 하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만도의 독자기술력의 근거"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분쟁은 단기에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코오롱과 듀퐁은 아라미드 섬유를 둘러싸고 2009년에 시작한 소송을 6년 후에나 종료했고 삼성과 애플간 분쟁도 5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보쉬가 늦게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만도가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와 중국, 인도 등에서 빠르게 수주를 늘려나가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소송이 지난 1년 간 80% 상승한 만도 주가에 차익실현 빌미를 제공해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및 횡보 구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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